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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체계

SK㈜ 머티리얼즈는 윤리규범을 윤리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예방, 식별 및 대응 과정을 통해 윤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은 윤리규범 실천규정과 구성원 행동강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사업 활동에서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지침과 중요 리스크에 관한 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Framework에 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윤리규범
  • 예방

    진단서베이 (개인, 조직) → FeedBack → 교육

  • 식별

    제보채널 → 감사 ← 상시모니터링

  • 대응

    감사 → 징계 → 후속 조치 (내용전파 / 후속교육, 시스템 개선) → 예방에 반영 → 교육

관리조직

SK㈜ 머티리얼즈는 ‘반부패 리스크 Zero’를 목표로 2023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윤리경영 체계를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부패 리스크 Zero 목표

  • 2023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 2024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내부심사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 2025~
    •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구축 검토, 체계적 반부패 운영 Process 구축

윤리경영 실천조직

[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윤리경영·반부패 리스크를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진이 윤리경영·반부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부서를 두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권 및 임면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년 회사의 윤리경영·반부패 정책을 검토하고 리스크 예방, 탐지, 대응 활동 등의 내부감사 실행 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나아가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의 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부서인 자율책임경영지원담당은 회사의 윤리경영·반부패 리스크 관리 실행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객관성 제고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지원을 목적으로 2024년 CEO 직속에서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조직 개편되었으며, 윤리경영·반부패 리스크를 포함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점검 주요 활동들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SK그룹 고유의 윤리경영 관리체계 아래, 윤리경영·반부패 리스크 예방 활동, 탐지 활동, 대응 및 개선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SK머티리얼즈의 모든 자회사 및 구성원의 업무 활동 전반에 대해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여, 중요한 이슈 사항들을 감사위원회와 CEO에게 수시 보고하고 적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SK(주) 머티리얼즈는 비윤리·부패 행위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해치는 중요 리스크로 파악하고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다음의 윤리경영 3C(Code, Compliance, Consensus)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시스템 3요소 (3C)
  • 윤리규범 Code
    • 윤리규범 실천규정
    • 주요 영역별 위반 사례(Don’ts)
    • SK리더용 윤리경영실천 FAQ
    • 윤리경영실천서약서
    • 명절선물수수금지
  • 제도 compliance
    • 그룹통합제보 Site 운영 및 제보자보호
    • 윤리고충상담센터(행복공감) 운영
    • 자정시스템 운영
  • 공감대 형성 Consensus
    •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 윤리경영 실천 Letter
    • 구성원 소통·참여 프로그램 운영
    • 윤리경영 수준 진단 Survey 실행
    • 윤리경영 실천 워크샵

윤리규범

SK㈜ 머티리얼즈는 회사 (자회사, 투자회사 포함) 의 모든 구성원 (시간제 정규직과 계약직 포함)이 윤리적 사고를 갖추고 이의 실천을 체질화하여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고객
    • 고객 존중
    • 고객가치 제고
  • 구성원
    • 구성원 존중
    • 공정한 대우
    • 인재 육성
  • 주주
    • 주주 이익 보호
    • 주주 권리 보장
  • BP
    •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거래 절차
    • 상호 발전 추구
  • 사회
    • 사회 발전에 기여
    • 환경친화적 경영
  • 윤리규범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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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SK㈜ 머티리얼즈(이하 ‘회사’라 함)는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제 2조 (적용)

      ① 본 윤리규범은 회사(자회사,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시간제 정규직, 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회사 및 구성원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그 실천을 권장한다.

      ②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③ 본 윤리규범의 올바른 해석과 시행을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 3조 (고객 존중)

      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고객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제 4조 (고객가치 제고)

      ① 고객 중심적 사고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

      ② 제품의 개발∙제조∙출하∙사용∙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근본적으로 탐구하여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제 3 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

      제 5조 (구성원 존중)

      ①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② 구성원의 건강과 업무 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동참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건강증진활동 및 안전개선활동을 지속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무사고 사업장을 구현한다.

      제 6조 (공정한 대우)

      ① 고용, 승진, 직무이동, 연수, 보상 등의 기회를 인종, 국적, 연령, 성별, 학벌, 출신지역, 장애, 결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한다.

      ② 구성원에 대하여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에 기여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 7조 (인재 육성)

      ①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② 교육, 기술 개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 8조 (주주 이익 보호)

      ① 회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함으로써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② 구성원은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주식거래 차익을 얻거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9조 (주주 권리 보장)

      ①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관련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 5 장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

      제 10조 (평등한 기회)

      ① 일정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Business Partner (이하 ‘BP’라 함)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② BP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 11조 (공정한 거래 절차)

      ① BP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합의된 거래조건을 준수하고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② BP와 거래 시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BP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승인을 얻으며, 모든 정보는 문서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12조 (상호 발전 추구)

      ① 기술 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BP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② 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BP와 상호 노력한다.

      제 6 장 사회에 대한 역할

      제 13조 (사회 발전에 기여)

      ①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②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예산범위 및 경영활동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제 14조 (환경친화적 경영)

      ① 환경, 안전보건, 에너지 관련 국내외 법규 및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사업활동에 엄격한 내부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환경안전경영체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환경안전방침 및 경영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②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친환경적 설계를 도입하여 에너지, 수자원 등의 효율적 사용과 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이행하며, 폐수, 폐기물 재이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오염물질배출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기후변화 위기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배출저감 및 저탄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지역사회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부       칙 (2023. 7. 1.)

      제1조 (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 윤리규범 실천규정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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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규정’(이하 ‘실천규정’)은 SK㈜ 머티리얼즈 계열(이하 ‘회사’라 함)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규정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 3조 (적용대상)

      본 실천규정은 회사(자회사, 투자회사 포함)에 재직중인 모든 구성원 (시간제 정규직, 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단, 회사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및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본 실천규정의 준수를 권장한다.

      제 2 장 구성원의 자세

      제 4조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조 (이해상충의 해결)

      ①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제 6조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ㆍ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7조 (경제적 이익·선물·접대 등의 수수금지)

      ①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음식물 편의 또는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기념품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부채의 탕감 또는 대리 상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차하는 행위, 보증의 수수 등은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

      ④ 임직원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공여하지 아니하며, 임직원 가족이 수수한 경제적 이익은 본인이 수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 8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①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SK그룹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성별, 학연,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품수수, 근무태만, 허위보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법규 및 회사경영 방침의 준수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조 (경영 정보의 작성 및 성실보고)

      ① 회계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②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은폐, 축소, 과장 보고로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조 (공정한 거래와 경쟁)

      ①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회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Compliance담당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품질방침의 준수)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조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방침)

      안전ㆍ보건ㆍ환경과 관련된 국내ㆍ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ㆍ보건ㆍ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실천규정의 운영

      제 13조 (구성원의 책임 및 의무)

      ①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ㆍ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을 위반한 구성원은 그 위반사실을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스스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타구성원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구성원도 그 사실을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윤리규정을 위배 또는 가능성이 있는 거래 및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구성원은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규정 위배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타의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 14조 (제보자 보호)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은 불공정 거래 및 비윤리 행위를 인지하였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윤리적 행위를 제안 받은 경우,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또는 상담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직 또는 구성원들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비합리적 업무 프로세스의 조기 발견을 통한 Risk 사전 예방을 위해 내부 제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보자 신분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보로 인한 불이익 및 보복조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①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을 주지 않는다.

      ②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③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④ 제보 조사 담당자 및 제보를 인지한 사람은 제보자의 신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⑤ 제보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제 15조 (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제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보자 보호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① 감사인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② 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허가된 자에게만 열람하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

      ③ 조사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제보자의 신원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단, 하기 예외 조항의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

      ④ 윤리경영부서장은 감사인에 대해 제보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부       칙 (2023. 7. 1.)

      제1조 (시행일) 본 실천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위반에 대한 조치) 본 실천규정의 위반사항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반부패 규정

SK㈜ 머티리얼즈는 시간제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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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SK㈜ 머티리얼즈(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회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조 (기본원칙)

      ① 회사의 구성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 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법령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라 한다), 영국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 2010), OECD 부패방지협약,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법령(이하 ‘부패방지법령’이라 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이드(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고 구성원은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성원은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가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 3조 (적용대상)

      ① 본 규정은 근무지를 불문하고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된다.

      ② 본 규정에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이 가능하며, 예외적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국가별로 현지 법률 및 실정에 따라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르고, 필요 시 윤리경영부서에서 별도 정의한다.

      제 2 장 준수사항

      제 5조 (일반사항)

      ① 원칙적 금지

      ① 부정청탁 금지

      제 6조 (선물과 접대)

      ① 일반적 금지

      ② 허용 가능한 선물과 접대

      ③ 구성원은 그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등에게 선물, 접대 및 경조사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부서와 위반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조 (여행 및 출장)

      ① 일반적 금지

      ② 허용 가능한 여행(출장)

      제 8조 (대외후원금)

      ① 일반적 금지

      ② 허용 가능한 제공

      제 9조 (정치기부금)

      회사는 공직 후보자, 국회의원에 대한 헌금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기부금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0조 (급행료)

      ① ‘급행료’는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② 구성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급행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 11조 (이해상충 등)

      ① ‘이해상충’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한다.

      ② 구성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인사 부서 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 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구성원이 인허가,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등과의 혈연, 학연 기타 특수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본 조 제2항과 같다.

      제 3 장 인수합병

      제 12조 (M&A)

      ① 회사는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회사의 과거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될 수 있으며, 인수된 회사가 인수 후에도 계속해서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법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법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인수한 회사에 대해 조기에 구성원의 준법교육, 점검/모니터링, 제3자 준법실사 등 회사의 내부 통제 및 준법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

      ③ 회사 구성원은 인수합병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준법통제

      제 13조 (승인과 기록관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은 회사 내 정해진 비용 집행 및 승인절차를 따라야 하고,회사 구성원은 각종 거래와 지출에 대해 대상과 일시를 반영하여 장부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 구성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회계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제 14조 (보고 등)

      ① 회사 구성원은 본 규정 및 부패방지법령의 위반 또는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유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등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 받은 회사 구성원은 윤리경영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 구성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 그러한 신분의 취득이나 상실 등 변동에 관한 사항을 윤리경영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2. 1.)

      제 1조(시행일) 본 실천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2조(적용)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탁금지법 준수규정은 폐지하고 본 규정으로 대체한다.

부패방지방침

구성원 행동강령

  • 하나,

    안전은 나와 회사, 나아가 인류의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회사의 안전규칙 및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 하나,

    회사의 투명성은 나의 행동에서 시작됨을 인식함과 동시에, 공과 사의 구분을 통하여 윤리경영에 앞장선다.

  • 하나,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원가 절감,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 업무에 최고의 역량을 집중한다.

구성원 행동강령
  • 하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하여 상호 존중 협력하고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 하나,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 원칙하에 고객과 주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

  • 하나,

    미래 지향적인 창조적 사고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 하나,

    모든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를 기필코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한다.

협력업체 윤리실천약관

SK㈜ 머티리얼즈는 SK㈜ 머티리얼즈 및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윤리실천약관을 전달하며 윤리경영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윤리실천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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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당사/본인]”)은, SK(주) 머티리얼즈 및 그 자회사 (이하 “귀사”라 한다)와의 거래(현재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 이하 “모든 거래”라 한다)와 관계에 있어 윤리성과 신뢰도의 확보∙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및 공감하며, 이에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이행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이하 “본 서약서”라 한다).


      제 1조 (목적)

      [당사/본인]은 본 서약서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귀사와의 모든 거래에 본 서약서가 규정하는 윤리실천사항을 준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 2조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의무)

      [당사/본인]은 귀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UN부패방지협약,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제 3조 (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당사/본인]은 귀사와 진행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위반하거나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 행위(이하 “비윤리행위“)가 없었음을 진술 및 보장하고(비윤리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고 제재 기간이 종료된 건은 제외), 향후 거래(현재 귀사와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 위반이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본인]은 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도 기업 윤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② [당사/본인]이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사는 [당사/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비윤리 행위 발생(귀사와의 과거 거래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의 사후적 적발을 포함)시, 귀사가 [당사/본인]의 비윤리 행위 발생 사실 및 당해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를 귀사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모든 계열회사(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본인]은 이러한 통지 및 그 결과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의 공유가 귀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본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③ [당사/본인]은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가 비윤리 행위(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당사의 비윤리 행위도 포함)를 근거로, [당사/본인]과의 거래(장래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제재조치 (계약 갱신 거절, 신규 거래 제한을 의미하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비윤리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재조치를 의미함)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④ [당사/본인]은 [당사/본인]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윤리 행위를 제의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며, 그 내용을 즉시 귀사의 윤리경영팀(https://ethics.sk.co.kr)에 알리고 비윤리 행위 관련 조사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SK그룹은 윤리경영 제보/상담 Site(http://ethics.sk.c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ite를 통한 제보/상담은 제보는 별도의 로그인/인증없이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Site는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관리되어 제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진술, 자료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한 구성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SK(주) 머티리얼즈 및 그 자회사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나 협력회사 직원 등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행위의 종류, 가담정도, 자진신고 시기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K(주) 머티리얼즈 윤리경영팀



      동의일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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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및 협력회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구성원

구성원

SK㈜ 머티리얼즈는 본사를 비롯하여 해외법인, 산하 자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구성원(시간제 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윤리경영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주요 Issue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경영진·이사회 대상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입사자, 구매직군 대상 특화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구성원의 윤리경영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해 윤리규범 실천규정·윤리상담 및 제보처리 절차 등을 해외사업장별 현지어로 안내하고, 해외 구성원에 특화된 윤리교육 콘텐츠를 해외사업장별 현지어로 번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사

협력사

SK㈜ 머티리얼즈는 구성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 제고를 위해 매년 동반성장 협력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SK㈜ 머티리얼즈와 계열회사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반부패 교육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리인식 확산 활동

SK㈜ 머티리얼즈는 윤리경영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윤리상담, 윤리경영 사이트 등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규범을 공개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상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윤리경영 이슈들을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윤리경영 가이드 Letter 제공, 윤리경영 퀴즈 이벤트, 제보 절차 안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고취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정시스템

SK㈜ 머티리얼즈는 자율적인 윤리경영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 영역별 윤리 리스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HR 관리, 비용 관리, 구매/비즈니스 파트너 관리, 매출/채권관리, 투자관리 체계, 재고관리, 특이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별 특성에 맞는 위험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Survey

SK㈜ 머티리얼즈는 매년 윤리규범 준수 및 윤리 실천 문화 수준 진단을 위해 SK㈜ 머티리얼즈 계열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Surve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구성원 간 상호 윤리, SV 저해 요소 점검, 윤리경영 실천 제도 지속 개선 등 중요 시사점을 관리하여 차년도 윤리경영 활동에 반영하며, 윤리경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장·조직에 맞춤형 윤리경영 콘텐츠∙자료 제공 등 윤리경영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서약

구성원 및 협력회사는 윤리실천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 이행을 약속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의 의미를 되새기고 윤리 수준을 재점검하도록 모든 구성원과 협력회사가 매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윤리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Workshop

SK㈜ 머티리얼즈는 매년 SK㈜ 머티리얼즈 계열 全 구성원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 워크숍을 실시해 구성원이 조직에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함께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인격존중 미흡’ 및 ‘허위보고’ 등의 윤리 Risk 사례와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신고제도 운영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으며 부득이하게 수취된 금전, 선물 등은 절차에 따라 윤리경영 전담 조직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되돌려 주는 것이 무례할 수 있거나 불가능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고 해당 사실과 재발 방지 당부 서신을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합니다.

윤리경영 제보

SK㈜ 머티리얼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분과 내용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보 처리 절차

제보접수

내용확인

조사개시

조사완료

종결

처리결과

제보 작성 방법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제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가능한 실명으로 작성해주세요.
  •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주세요.
  • 사진,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 입수 경로와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장소·확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보 접수 후 조사가 착수되고 종결될 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보자에게 제공하며, 처리 결과는 ‘제보 처리 결과‘ 페이지나 제보자가 선택한 회신 방법(이메일 or 전화)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제보 절차 상세 안내
    • 제보 절차 상세안내
      1.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 관련 일반 사항

      1.1 윤리 관련 의문사항의 해결

      •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FAQ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임직원의 질의에 대해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와협의하여 처리한다.
      •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윤리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한다.

      1.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처리

      • 1)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FAQ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보 하여야 한다.
      • 2)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조직의 리더는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직접 해결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처리’ 절차에 따라 제보사항을 처리한다.

      1.3 윤리상담/제보 채널의 설치 및 운영

      • 1)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이해관계자가 윤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제보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윤리상담/제보 채널을 설치·운영한다.
      • 2) 당사는 주요 제보 채널(홈페이지, 이메일, 우편)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을 이용하여 상담/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 24시간 운영
        • 이메일 : skmr-ethics@sk.com, 24시간 운영
        • 우 편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1, 22층 SK㈜ 머티리얼즈㈜ 윤리경영 담당자, 24시간 운영
      2. 윤리 상담

      2.1 상담 접수

      • 1) 윤리상담은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실행한다.
        •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 및 방침
        •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FAQ의 해석
        • 윤리경영 일반 지식 등

      2.2 상담

      • 1)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상담 내용에 대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 FAQ 및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한다.
      • 2) 관련부서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상담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회사의 방침을 정립한 후, 이에 따라 상담을 한다.

      2.3 회신 및 사후관리

      • 1) 윤리상담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피상담자에게 회신한다.
      •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상담자의 신원 및 상담 내용이 공개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3) 상담 결과는 별도 양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한다.
      3. 제보 처리

      3.1 제보 접수

      • 1) 제보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 또는 FAQ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불성실한 업무수행, 이해상충, 회사자산 및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선물/접대 등 수수, 구성원간 상호존중 위반(차별 대우, 성희롱, 폭언 등), 경영정보의 왜곡 및 허위보고, 공정거래 위반, 안전/보건/환경 위반, 반부패 관련 위반, 개인정보 보호 위반, 각종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 위반 등
      •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 하여야 한다.
        • 제보자 인적사항 : 이름, 부서, 연락처 등
        • 제보 내용 :
          •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파악
          •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 3)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e-mail, 우편 등)로 접수된 제보는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에 내용을 등록 하여야 한다.

      3.2 사실 확인

      • 1)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은 실명 제보에 한하여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성격,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익명 제보도 사실 확인을 실행할 수 있다.
      •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한다.

      3.3 결과 조치

      • 1)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이나 협력회사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2) 비방,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제보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3)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3.4 보고, 회신 및 사후관리

      • 1) 제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당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 2) 조치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보자에게 통보 한다.
      • 3) 조치결과는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에 등록 후, 완료 처리한다.
      4. 제보자의 보호

      4.1 보호 방침

      • 1)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임직원이나 소속 부서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정과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자로부터 시정/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3) 제보자 외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 4) 비방,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4.2 제재 및 감면

      • 1) ‘제보자 보호방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인지한 제보자 신원이나 제보 내용의 누설
        •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색출을 지시하는 행위 등
      • 2) 윤리규범, 실천지침 또는 FAQ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제보대상

협력업체(BP)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수수/접대, 사적요구, 지분투자, 부당지시, 폭언/폭행 등)

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배제, 사적 용무 지시 등)

직무 상 이해상충
(부업, 과도한 사적 용무, 구성원 금전대차, 내부정보 이용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허위보고, 실적조작, 편법영업, 비용·자산 부당사용, 정보유출 등)

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안전/보건/품질 규정 미준수, 사회적 약자 무시, 고객정보 유출, 고객에 허위정보 제공)

조사가 어려운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보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불친절 행위 신고, 불쾌함 표현, 일방적인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
  • 당사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역할의 요구(BP의 임금체불,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 제보하려는 사건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제보자 보호 규정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2.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5.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최소 3년 단위로 전사 범위의 감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리스크 Pool 관리를 통해 매년 경영진단, 제보에서 발굴된 리스크를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실시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 자회사의 정성·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예방을 위해 향후 5개년 단위의 진단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중장기 진단 계획 수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구성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On-line, e-mail, 전화 등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를 접수 받고 있으며, 제보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윤리경영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 및 제보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확인감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Follow-up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리스크 관리 회의체를 신설하여 윤리경영 이슈에 대해 월 1회 이상 CEO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은 내부통제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 중입니다.
회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참여와 전문 자격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Risk Assessment Flow

Risk Assessment Flow 표입니다. 이 표는 Step1 영향도 평가, Step2 발생 가능성 평가, Step3 종합 분석 결과 도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p 1영향도평가 Step 2발생 가능성 평가 Step 3종합 분석 결과 도출
활동
  • 자회사별 정량적 재무 데이터 분석 및 반영
  • 기능 및 진단주기별 정성적 데이터 분석 및 반영
  • 진단 우선순위 도출
  • 진단주기에 따른 최종 5개년 진단계획 수립
평가기준
  • 매출, 자산, 투자 과거 3개년 실적
  • 감사부서의 과거 5개년 진단 결과 기능별 리스크 평가지표
  • 과거 진단 이력(건수)
  • 영향도/발생가능성의 객관적 점수화
  • 진단 주기 및 진단 특수상황 반영